버스정류장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많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현장음]
"(면허증이라도 주세요.) 면허증도 없다고요.
[현장음]
"생각을 해봐요. 하수구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제 나온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인데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금연효과도 크지 않아 과태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태료 인하를 받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하는 금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예정입니다.
인하폭은 고민 중입니다.
많이 깎아주면 법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인하 폭이 적으면 금연교육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김은정 / 서울 성동구]
"강한 (과태료) 기준을 설정해놔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타인한테 영향(피해) 가는 게 일차적인 문제고."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인하방안을 올해 안에 공식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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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배영주